반응형 환급여부1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방법 및 사이트 총정리 [2025]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받는 방법 정리 (국민건강보험) 1. 본인부담상한제란?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 알림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24년 기준 상한액은 계층에 따라 약 87만 원 ~ 최대 1,05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소득분위별 차등).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모두 포함되며, 비급여 등은 제외됩니다(아래 유의사항 참고).요약: 상한액을 넘은 본인부담 의료비는 공단이 정산해 환급합니다.2. 지급 방식: 사전급여 vs 사후환급사전급여동일 의료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요양기관이 초과분을 공.. 2025.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