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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기간, 방법 정리글
학생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주거안정장학금은 모든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금 외의 주거 비용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재학생 및 신·편입생.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요건: 학자금 지원 1구간부터 6구간 이내에 해당되는 학생.
- 성적 요건:
- 재학생: 직전 학기 성적 C0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이수.
- 신·편입생 및 장애 대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주거 요건 (실질 주거 비용 발생)
- 교외 거주: 본인의 명의 또는 부모, 배우자의 명의로 월세나 기숙사비를 지불하며 학교 밖에서 거주하는 학생.
- 주택 임차료: 월세나 기숙사비를 납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지원 금액 및 혜택 내용
주거안정장학금은 등록금과는 별도로 지급되어 주거비용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며,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학기당)
| 학자금 지원구간 | 지원 금액 (학기당) | 비고 |
|---|---|---|
| 1구간 | 최대 150만 원 | 가장 높은 수준 지원 |
| 2구간 | 최대 120만 원 | |
| 3구간 | 최대 100만 원 | |
| 4~6구간 | 최대 80만 원 |
실질적인 혜택
- 월세 부담 경감: 매달 나가는 월세나 기숙사비를 직접적으로 보조받아 가계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학업 집중 환경 조성: 아르바이트 등으로 주거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중복 수혜 가능: 이 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장학금(국가장학금 I·II 유형)과는 별도로 지급되므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더라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며, 반드시 주거 형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국가장학금 신청 시 주거안정장학금도 함께 신청합니다.
- **가구원 동의 및 소득 심사:** 일반 국가장학금과 동일하게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를 받습니다.
- **주거 증빙 서류 제출:** 신청 후 장학재단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아래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주거 증빙용)
- 월세 거주자: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월세 이체 확인증 또는 영수증.
- 기숙사 거주자: 기숙사 입사 확인서 및 기숙사비 납부 확인증.
- 기타 주거 형태: 전월세 계약서, 공공 임대 주택 입주 확인서 등 주거 형태를 명확히 증명하는 서류.
🌟 핵심 요약!
6구간 이하 저소득층 학생이라면,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에 주거안정장학금도 함께 신청하고 월세 계약서와 납부 증빙 서류를 잊지 말고 제출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확실하게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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