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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공제 하는 방법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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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소득공제 자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준비하면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으며,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을 쉽게 정리했으니 확인해보세요.

    1. 연말정산 자료 준비: 홈택스에서 공제자료 모으기

    연말정산의 시작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로그인 후 다음 항목들을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 의료비, 약국비
    • 교육비(본인·자녀), 유치원비
    • 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 자료
    요약:부양가족 자료는 자료제공 동의를 먼저 해야 조회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영수증은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2. 소득공제 항목별로 꼼꼼하게 입력하기

     

     

    수집한 자료는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 또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업로드해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항목별로 공제 요건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유의하세요.

    신용카드 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부터 공제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음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추가 공제율 적용

    의료비 공제

    • 본인·가족 모두 공제 가능
    • 미용·성형·건강식품은 공제 불가
    •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이 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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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공제

    • 본인 대학원 가능, 자녀 학원비는 초·중·고 불가
    •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교육비는 공제 가능

    인적공제

    • 부양가족 소득 요건: 연 100만 원 이하
    • 거주지 동일 여부가 아닌 생계 요건이 중요

    3. 연말정산 결과 확인 후 회사 제출 및 환급받기

    모든 공제 항목을 입력한 후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내용이 정확한지 점검한 후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2월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반영합니다.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수정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준비한 만큼 환급이 늘어나는 작업입니다. 자료 준비 → 항목 입력 → 제출의 3단계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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