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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하는 방법과 신청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소득공제 자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준비하면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으며,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을 쉽게 정리했으니 확인해보세요.
1. 연말정산 자료 준비: 홈택스에서 공제자료 모으기
연말정산의 시작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로그인 후 다음 항목들을 확인하세요.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 의료비, 약국비
- 교육비(본인·자녀), 유치원비
- 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 자료
2. 소득공제 항목별로 꼼꼼하게 입력하기
수집한 자료는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 또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업로드해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항목별로 공제 요건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유의하세요.
신용카드 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부터 공제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음
-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추가 공제율 적용
의료비 공제
- 본인·가족 모두 공제 가능
- 미용·성형·건강식품은 공제 불가
-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이 더 높음



교육비 공제
- 본인 대학원 가능, 자녀 학원비는 초·중·고 불가
-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교육비는 공제 가능
인적공제
- 부양가족 소득 요건: 연 100만 원 이하
- 거주지 동일 여부가 아닌 생계 요건이 중요
3. 연말정산 결과 확인 후 회사 제출 및 환급받기
모든 공제 항목을 입력한 후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내용이 정확한지 점검한 후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2월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반영합니다.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수정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준비한 만큼 환급이 늘어나는 작업입니다. 자료 준비 → 항목 입력 → 제출의 3단계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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