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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렌즈 구매 부담 덜어주는 국가 지원금 안내 (건강보험 급여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의 혜택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세요.
1. 신청 방법 (구입 전/후 절차)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구입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여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단계: 처방전 발급 (안과/병원)
- 반드시 안과 병원 또는 의원에서 시력검사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단계: 안경/렌즈 구입 (전문점)
- 처방전을 가지고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합니다.
- 구입 시 반드시 다음의 서류를 안경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영수증: 본인 부담금 및 총액이 명시된 영수증
- 검안 확인서: 안경사 이름, 면허번호, 구입 품목 등이 기재된 서류
3단계: 요양비 청구 (건강보험공단)
-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을 통해 요양비를 청구합니다.
- 요양비 지급 청구서 (공단 양식)
- 안과 전문의의 처방전 (1단계 서류)
- 구입 영수증 및 검안 확인서 (2단계 서류)
요약: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품목별 기준)
건강보험 급여는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한해 적용되며, 품목 및 연령에 따라 지원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품목 | 지원 기준 금액 (최대) | 급여 적용 기간 | 비고 |
|---|---|---|---|---|
| 만 19세 이상 | 시력 교정용 안경 | 5만 원 | 2년에 1회 | 100% 본인 부담 후 환급 |
| 시력 교정용 콘택트렌즈 | 5만 원 | 2년에 1회 | 치료 목적의 경우 지원 가능 | |
| 만 18세 이하 | 시력 교정용 안경 | 7만 원 | 1년에 1회 | 아동/청소년의 시력 변화 고려 |
| 시력 교정용 콘택트렌즈 | 5만 원 | 2년에 1회 |
요약:지원 기준 금액은 최대 지원 한도이며, 실제 구입 금액이 이보다 적을 경우 실제 구입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안경을 4만원에 구입했다면 4만원이 지원됩니다
3. 혜택 (실질적인 부담 경감)
이 제도를 통해 가입자는 안경 및 렌즈 구입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 시력 필수품 구입 비용 절감: 시력 교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필요한 안경, 렌즈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가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비싼 특수 렌즈 지원: 약시, 고도근시 등으로 인해 기능성 렌즈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급여 기준에 맞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아동/청소년 집중 지원: 시력 변화가 잦은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에게는 안경 지원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어 더욱 자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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