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정책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거주요건·모집·일정 한 번에 정리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 선정된 마을·읍·면 단위 주민에게 매월 정기 지급
- 소득, 직업, 나이와 상관없이 거주자라면 대부분 참여 가능
- 지역 인구 유지, 공동체 회복, 소비 촉진 등을 목표로 운영
1. 거주요건
농어촌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입니다.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아래 요건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1) 사업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
대부분의 지자체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 마을 또는 해당 읍·면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주소지 확인
- 일부 지자체는 전기·수도·가스 사용 내역 등으로 실거주 여부도 함께 확인
- 주말농장, 별장 등 단기 체류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2) 일정 기간 이상 거주
공고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우선 자격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 최소 3개월~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이 일반적
-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일 것
- 신규 전입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참여 가능하도록 별도 규정을 두는 경우 존재
- 영유아부터 고령자까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포함
- 아동·청소년은 보호자 계좌로 합산 지급되는 방식이 일반적
- 외국인 주민도 일정 조건(장기 거주, 외국인등록 등)을 충족하면 포함하는 지자체 존재
3) 연령 제한 거의 없음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득 보전 + 인구 유지 목적이 크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크게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참여를 고민 중이라면 “거주기간”, “전입 기준일”, “신규 전입자 처리” 세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2. 모집 방식
농어촌 기본소득은 크게 “자동 참여형”과 “신청형” 두 가지 방식으로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① 자동 참여형 (마을 전체 지급)
특정 마을이나 면(面)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기본소득을 받는 구조입니다.
- 대상 지역 주민 전원이 자동 등록
- 지자체에서 인구·거주 여부를 행정 시스템으로 일괄 확인
- 주민은 계좌 정보 제공 정도만 하면 되는 간단한 참여 방식
② 신청형 (개인·가구 단위 신청)
일부 지자체는 주민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고 확인
- 시·군청 및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공고
- 현수막, 마을 방송, 문자 알림 등으로도 안내
- 공고문에서 대상 지역, 거주 요건, 지급 금액, 기간 필수 확인
2) 신청 및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지자체 홈페이지·통합 시스템) 또는 방문 접수
- 기본 제출 서류 예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지급 계좌 확인용)
3) 자격 심사 및 대상자 확정
- 행정기관에서 거주 기간·주소지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서류 보완 요청이 오는 경우 기한 내 추가 제출 필요
- 최종 대상자는 문자, 전화, 우편 등으로 개별 안내
4) 계좌 등록 및 지급 시작
- 확정 대상자는 계좌 정보 등록 또는 확인
- 이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기본소득 자동 입금
3. 전체 일정 흐름
지자체마다 세부 일정은 다르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① 사업 공고 시기
- 대부분 연말~연초(12월~3월) 사이에 다음 연도 사업 공고
- 시범사업의 경우, 시범 지역 선정 후 별도 시기에 공고되기도 함
- 지자체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② 신청 및 접수 기간
- 일반적으로 약 2주~4주 내외로 운영
- 자동 참여형의 경우 공식적인 ‘신청 기간’ 없이 안내 및 계좌 수집 기간만 운영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추가 모집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
③ 심사 및 대상자 확정
- 접수 종료 후 서류 검토·행정 심사 진행
- 대상자 명단 확정까지 보통 2~4주 정도 소요
- 심사 결과는 문자, 전화, 공문 등으로 개별 통보
④ 기본소득 지급 시작
- 매월 1회 정기 지급이 일반적 (예: 매월 20일 전후)
- 지급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대략 월 10만~2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 지급 기간은 6개월, 1년, 2~3년 시범사업 등으로 다양
요약: 공고 확인 → 신청(또는 자동 등록) → 심사 → 대상자 확정 → 매월 정기 지급
마치며 – 내 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어떻게 확인할까?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소득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농어촌 주민에게 꽤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 내가 사는 시·군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메뉴 확인
-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농촌/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여부” 문의
- 마을 이장님·통장님, 마을 방송 안내도 수시로 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