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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계산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아주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각 가입자별 상세 계산 방법을 정리해 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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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계산법

    1.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50:50) 나누어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보수월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부담 비율: 근로자 3.545% + 사용자(회사) 3.545% = 총 7.09%
    • 예시: 비과세 제외 월급이 400만 원인 경우
      - 총 보험료: $4,000,000 \times 0.0709 = 283,600$원
      - 본인 부담금: 141,800원

     

    요약: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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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 점수 합산 방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주택, 토지, 전월세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또한 회사의 지원 없이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산정 기준 상세

    • 소득 점수: 연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등급별 점수를 부여합니다.
    • 재산 점수: 소유한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및 전월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기본 공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산 가액에서 5,00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 자동차 보험료 폐지: 과거에는 자동차에도 점수가 부과되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폐지되었습니다.
    요약:지역가입자는 가구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 단위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3.  장기요양보험료 및 소득월액 보험료

     

     

     

    건강보험료 외에 항상 함께 청구되는 항목이 바로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95%)

    ※ 여기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5년 기준이며, 건강보험료 대비 약 12.95%가 부과됩니다.

    ✅ 직장인 추가 소득(소득월액)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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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임대 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릴 경우 추가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 계산법: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 7.09%
    • 이 보험료는 회사가 나누어 내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료 절약 꿀팁
    • 피부양자 등록: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 시절보다 높게 나온다면, 최대 36개월간 퇴직 전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해산·입대 휴직: 군 입대나 해외 체류(3개월 이상) 시 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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