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절로 추친1 5월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추친(교사,공무원도 휴무일로 검토)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와 방안매년 5월 1일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직장인들에게는 소중한 유급휴일이자,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같은 날을 **노동절(International Workers’ Day, May Day)**이라 부르며, 노동자의 권리와 연대를 기념하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고, 나아가 법적 지위를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논의가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어떤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을까요?1.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 무엇이 다른가?근로자의 날(한국)1963년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 2025.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