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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지원 범위확대 혜택이 있다고?!

by rkdwhddnd1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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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지원 범위확대 혜택이 있다고?!

 

🏡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범위 확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2025년부터 주거급여 제도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임대료 상한액 인상, 자가 수선유지급여 증가 등 실질적 혜택이 커졌습니다. 지금부터 2025 주거급여의 주요 변화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또는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며,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 임차가구: 전월세 거주자에게 임대료 일부 지원
  • 자가가구: 노후 주택 수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 2025년 변경 사항 요약

  • 중위소득 기준 상향: 47% → 48%
  •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약 34만 원 → 35.2만 원
  • 자가 대보수 한도: 약 1,407만 원 → 1,601만 원
  • 장애인·고령자 추가 지원금 신설 (최대 380만 원)

👪 소득 기준 (2025년)

아래 표는 중위소득 48% 기준 월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 기준 (약)
1인 약 114만 원
2인 약 189만 원
3인 약 241만 원
4인 약 292만 원
5인 약 341만 원

💸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 서울 1인 가구: 최대 월 35.2만 원
  • 수도권 4인 가구: 최대 월 54.5만 원
  • 기타 지역도 1만~2만 원 수준 인상

※ 실제 수령액은 기준임대료 - 자기 부담금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확대

  • 경보수: 최대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최대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최대 1,601만 원 (7년 주기)
  • 장애인: 최대 380만 원 추가
  • 고령자: 최대 50만 원 추가

📂 신청 조건 & 필요 서류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일 것
  • 무주택자 또는 자가주택 소유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동 대상 포함
  •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 통장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3. 서류 제출 → 소득 및 주거환경 조사 → 결정 통보

🔗 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페이지 바로 가기

📢 주의사항

  •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 중복 지원 제한 있음 (예: LH 임대주택과 동시 수급 불가)

💡 마무리 요약

2025년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을 넓히고, 실질 수령액도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1~2인 가구, 청년, 고령층 등 주거 취약계층이라면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자격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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