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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범위 확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2025년부터 주거급여 제도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임대료 상한액 인상, 자가 수선유지급여 증가 등 실질적 혜택이 커졌습니다. 지금부터 2025 주거급여의 주요 변화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또는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며,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 임차가구: 전월세 거주자에게 임대료 일부 지원
- 자가가구: 노후 주택 수리를 위한 수선유지급여 지원
📈 2025년 변경 사항 요약
- 중위소득 기준 상향: 47% → 48%
-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약 34만 원 → 35.2만 원
- 자가 대보수 한도: 약 1,407만 원 → 1,601만 원
- 장애인·고령자 추가 지원금 신설 (최대 380만 원)
👪 소득 기준 (2025년)
아래 표는 중위소득 48% 기준 월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약) |
---|---|
1인 | 약 114만 원 |
2인 | 약 189만 원 |
3인 | 약 241만 원 |
4인 | 약 292만 원 |
5인 | 약 341만 원 |
💸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 서울 1인 가구: 최대 월 35.2만 원
- 수도권 4인 가구: 최대 월 54.5만 원
- 기타 지역도 1만~2만 원 수준 인상
※ 실제 수령액은 기준임대료 - 자기 부담금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확대
- 경보수: 최대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최대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최대 1,601만 원 (7년 주기)
- 장애인: 최대 380만 원 추가
- 고령자: 최대 50만 원 추가
📂 신청 조건 & 필요 서류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일 것
- 무주택자 또는 자가주택 소유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동 대상 포함
-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 통장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서류 제출 → 소득 및 주거환경 조사 → 결정 통보
🔗 신청 바로가기
📢 주의사항
-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 중복 지원 제한 있음 (예: LH 임대주택과 동시 수급 불가)
💡 마무리 요약
2025년 주거급여는 지원 대상을 넓히고, 실질 수령액도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1~2인 가구, 청년, 고령층 등 주거 취약계층이라면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자격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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