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영아수당 지급 연령 상향!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총정리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영아수당(부모급여)이 2025년부터 지급 연령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만 0~1세까지만 지급되던 수당이, 앞으로는 만 2세까지 확대되어 더 오래,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본 글에서는 2025년 영아수당의 변경 내용, 대상,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영아수당(부모급여)이란?
영아수당은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양육 부모에게 지급되는 현금 또는 바우처 지원 제도입니다.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확대 시행되며, 선택에 따라 현금 수령 또는 어린이집 이용료(바우처)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영아수당 주요 변경 내용
- 지급 연령 확대: 만 0~1세 → 만 0~2세까지
- 지원 기간 연장: 생후 0개월 ~ 24개월까지
- 만 2세 미만 아동을 가정 양육 시 월 30만 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지급으로 선택 가능
- 2026년에는 금액 추가 인상 검토 중
👪 지급 대상 조건
- 대한민국 국적 아동
- 생후 0개월부터 만 24개월 미만 아동 (2025년 기준)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현금 직접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아동: 바우처(보육료 지원) 지급
- 가구 소득 상관없이 지급 (보편적 복지)
💰 월 지급 금액
아동 연령 | 가정양육 시 | 어린이집 이용 시 |
---|---|---|
만 0세 (2023년생) | 월 70만 원 | 정부지원 어린이집 바우처 제공 |
만 1세 (2024년생) | 월 35만 원 | 정부지원 어린이집 바우처 제공 |
만 2세 미만 (2025년생) | 월 30만 원 | 정부지원 어린이집 바우처 제공 |
🧾 선택형 수급으로, 현금 vs 어린이집 바우처 중 선택이 가능하며, 매년 1월 기준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아이 출생신고 후,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부모급여(영아수당)’ 항목 선택 후 정보 입력
- 양육 여부 확인 → 가정양육 or 시설이용 선택
- 심사 후 매월 25일경 지급
📌 유의사항
- 어린이집 등록 시 현금 지급 중단 → 바우처 전환됨
- 전입·전출 시 주소지 변경 필수
-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안 됨 → 꼭 출생 직후 신청 권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 국적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모 중 한 명 또는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Q2. 부모가 맞벌이여도 지급되나요?
네.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 대상입니다.
Q3. 출생한 지 3개월 지났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단,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은 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바로가기
💡 마무리 요약
육아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2025년 개편을 통해 영아수당은 더 많은 부모에게 더 오랜 기간 지급되며, 실질적 지원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영아수당(부모급여)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손해인 제도이니, 출생신고와 함께 빠르게 신청하세요!
※ 본 글은 2025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성 포스트이며, 실제 지자체별 시행 내용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처: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