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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제도, 7월 이후 이렇게 바뀐다

by rkdwhddnd1 202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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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부동산과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들이 일제히 개편됩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임대보증금 보호장치, 그리고 공시가격 반영 방식 등 제도적 변화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7월 이후 적용될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 제도 개편 내용과 실질적인 영향을 항목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1회 → 2회로 확대 (2025년 7월 시행 예정)

2025년 7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됩니다. 이는 세입자가 동일 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실거주 사유를 제외하면 임대인은 연장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기존: 1회 청구 가능 → 총 4년 거주
  • 변경: 2회 청구 가능 → 총 6년 거주

실거주 목적의 임대인 퇴거는 예외로 인정되며, 거짓 퇴거 시 제재가 강화됩니다.

2. 전월세신고제 미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 종료

2025년 7월부터 전월세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가 종료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임대보증금 보호제도 강화: 임차권등기명령 간소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전자계약서만으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집주인 파산이나 실종 시에도 자동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4.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 조정 (과세 기준 영향)

  • 기존: 시세 반영률 70% ± 지역 보정
  • 변경: 시세 반영률 상한 80% 고정

저가 주택의 세 부담은 완화되고, 고가 주택은 과세 형평성을 위해 부담이 다소 증가합니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및 임대차 관련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 시장 투명성 강화, 보증금 보호체계 확립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는 계약 자율성 제한 및 세부담 증가 등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토부, 홈택스, 전월세신고 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실제 임대차 계약이나 세무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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